택배·퀵서비스업종, 교통사고·전도재해에 취약
택배·퀵서비스업종, 교통사고·전도재해에 취약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8.28
  • 호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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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배송요청 이행 중 사고에 쉽게 노출
안전보건공단, 안전작업 가이드 제작 배포

올해 1월 퀵서비스업체 직원인 A씨(48세)는 대구의 한 공단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또 5월에는 경북 구미에 소재한 택배 영업소에서 B씨(38세)가 배달을 위해 소화물 박스를 차에서 옮겨 싣던 중 적재된 박스에 걸려 넘어져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다.

최근 몇 년간 택배와 퀵서비스업종에서 산업재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업이나 퀵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소화물의 집하에서 수송, 전달 등 물류관련 전 과정에 걸쳐 일을 하면서 넘어짐 등의 사고를 많이 입고 있다.

특히 안전한 배달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정부와 각종 시민단체의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신속한 배송을 요청하는 사람이 줄지 않으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택배업에서 발생한 175명의 재해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넘어짐, 떨어짐, 부딪힘 사고 순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업과 퀵서비스업은 최근 몇 년간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상당히 많은 근로자가 몸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의 ‘운수업종사자 잠정결과’를 보면, 국내 택배업은 27개 업체에 약 2만1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퀵서비스업은 944개 업체에 1만2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더 이상 소규모 업종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수준에 이른 것이다. 이에 택배업과 퀵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적절한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 안전보건공단은 우선 조치로 지난 21일 ‘택배 및 퀵서비스 안전작업 가이드’를 발간했다. 이 가이드는 택배 박스 운반시 시야확보, 중량물 운반시 손수레 사용 등 택배 및 퀵서비스업 종사자가 지켜야할 15가지 안전지침을 제시하는 한편, 주요 재해사례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물의 이동, 적재, 분류, 운전자 승하차, 장시간운전 등 작업별 예방법과 함께 스트레칭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등의 건강정보도 수록했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택배 및 서비스업 종사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안전작업 가이드가 관련 종사자의 재해예방에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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