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지원 강화 위해 민간안전기관 활성화 필요

고용노동부 ‘재해 예방 실효성 제고 토론회’ 개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미준수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조기안전교육을 통해 사회전반에 안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창섭 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재해 예방 실효성 제고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재해예방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이영순 매경안전환경연구원장, 정영숙 한국노총 본부장, 최명선 민주노총 국장, 임우택 경총 팀장 등 노ㆍ사ㆍ민·정의 산업안전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계의 입장에서 바라본 문제점과 대안을 내놓으며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먼저 이날 ‘대형사고 예방과 안전수칙 준수 제고 방안’의 발제를 맡은 신창섭 교수는 최근 발생한 재해의 원인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신 교수는 재해발생의 가장 큰 이유로 ‘안전수칙 미준수’를 들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전체재해의 약 60%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배경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낮은 안전의식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현장의 경영진과 근로자 상당수가 안전에 대한 소요 비용을 투자로 생각하기보다 손실로 인식하고, 산업재해예방 투입 비용보다 재해가 발생한 후의 처리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고 인식한다는 것이 그 설명이다.
이런 안전수칙 미준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신 교수는 안전문화의 정착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실행과제로 신 교수는 안전교육의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신 교수는 조기안전교육 시스템의 구축을 거듭 강조했다.
신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의 확대, 안전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협력업체 지원 등도 좋은 방안이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면서 “장기적으로 초·중·고 교육과정에 안전관련 교과목을 도입해 교육을 실시한다면 국민 전체의 안전의식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결국 안전문화 정착은 물론 재해의 획기적 감소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 교수는 한정된 감독관을 통한 점검에 한계가 있음을 거론하며 안전시장을 보다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민간기관의 활동 영역을 넓혀 중소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밖에 신 교수는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제고를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안과 위험성평가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늘리는 방안, 협력업체에 대한 원청의 지원 확대 등도 시급히 적용돼야 할 산재예방 대책으로 제시했다.
노·사, 산재 사업주 처벌수위 시각차
신 교수의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두고 노사 간의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근로감독관의 증원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안전보건공단과 사업장 산업안전 담당부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경총 등 경영계는 규제만으로는 사고를 줄이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방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재해예방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감독범위를 재해발생 공정으로 국한하는 등 감독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중소기업 특히 하청사의 경우는 원청의 지원을 확대시켜 안전역량을 높여나가고 대기업의 경우는 전문성을 인정하기에 앞으로도 자율을 부여할 것이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안전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늘리고 노동계와 시민사회, 민간안전보건기관 등의 인프라집단을 활성화 시켜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향후 수립할 산재예방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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