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재발방지대책 수립 촉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재발방지대책 수립 촉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9.04
  • 호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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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 3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대회의 날’로 정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단체들이 8월 31일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대회의 날’로 정해 매년 행사를 열기로 했다. 참고로 8월 31일은 2년 전 정부가 원인미상 폐질환 사망사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임을 처음으로 밝힌 날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달 31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장하나 의원 등과 피해자 가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회 및 추모제’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과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두살배기 아들을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폐 손상으로 떠나보낸 A씨의 일기를 낭독하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추모제에서 이들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총 401명으로 이 중 127명이 사망했다”며 “가습기살균제는 정부가 허가했고 기업이 생산해 판매한 제품인만큼 정부와 기업은 책임의식을 갖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는 “새 정부 들어 국회의 입법과 피해자 조사가 실시되고 의료비 지원대책도 나왔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달래기엔 역부족인 상태”라며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지원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등 의약외품도 안전성 재평가

한편 가습기살균제나 살충제 등 의약외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재평가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약외품도 의약품과 같이 시판 후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참고로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정기적 재평가만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보다 우수한 품질의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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