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비계 장애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발견

국내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제품에서 해로운 유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국내 유명 12개 아웃도어 브랜드의 등산용 반팔티셔츠를 대상으로 품질 및 기능성 비교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소시모가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인 KOTITI시험연구원과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에 의뢰해 흡수성, 건조성, 자외선차단에 대한 기능성, 내구성, 안전성 및 제품의 표시정보 등을 시험 진행했다.
시험 결과에 따르면 R사와 M사 등 두 브랜드 반팔 티셔츠 제품에서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발견됐다. 이들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브랜드 코팅과 지퍼플러에서 1.70%(R사), 23.55%(M사)씩 검출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호르몬 분비 교란으로 자궁 손상, 정자수 감소 등을 불러 오며, 심하게 노출되면 태아의 기형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면역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현재 성인 의류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지만 아동용 섬유제품의 경우 0.1%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아울러 상당수 브랜드는 자외선 차단 기능 평가를 허위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N사 등은 부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태그(Tag)에 표시되어 있는 자외선 차단 기능 ‘UPF 50+’에 못 미치는 UPF 16~2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L사, E사 등의 제품은 ‘자외선차단 기능이 있다’고 표시했지만 시험 결과 자외선 차단 가공 기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K사 제품은 광고 문구를 통해 2중의 자외선 차단 기능으로 피부를 보호한다고 홍보해 왔으나 시험 결과 타 제품보다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의 표시 광고 사항을 믿고 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성 의류의 품질과 기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특히 표시 광고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허위 광고를 일삼은 업체도 대거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M사는 제품에 별도의 Tag을 붙여 기능성 원사인 Y1원사를 사용했다고 표시, 광고했지만 실제 사용한 원사는 일반 원사로 나타났다. 또 R사는 6개 모세관 형태의 단면 구조를 가진 Ex-Cool&Dry원사를 사용한 원단이라고 별도 제품 Tag을 통해 표시ㆍ광고했지만, 실제 제품은 4개 이하의 모세관 형태 단면 구조를 가진 Ex-Cool&Dry 원사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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