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련 규칙 입법예고, 내년부터 시행
서울시가 중앙분리대와 도로표지판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이른바 ‘얌체 운전자’를 잡기 위해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 시는 도로시설물 파손 사례를 찾아 신고하면 최대 5만원까지 포상하는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는 도로안전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보수비용으로 매년 약 8억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원래 시설물을 파손한 운전자가 자진신고 후 100% 보수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파손 후 도주하는 운전자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발생한 총 1904건의 도로안전시설물 파손건수 중 약 17%에 불과한 331건만 파손 운전자가 비용을 지불했다.
신고 대상은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고가차도와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방음벽,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시선유도봉 등의 도로시설물 등이다. 포상금은 시설물 파손규모에 따라 1만~5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예를 들어 시설물 원상복구비가 50만원 미만일 경우 1만원, 50만~100만원은 3만원, 100만 이상은 5만원을 포상한다. 신고는 운전차량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블랙박스, 휴대폰 등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120다산콜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내 곳곳에 있는 도로안전시설물을 폐쇄회로 등을 통해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매년 보수비용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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