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설과 추석, 어린이날을 대상으로 한 대체휴일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추석 명절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앞으로 10년간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2014년 추석의 경우 연휴기간이 기존 나흘에서 닷새로 늘어난다.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된다.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 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가 되는 것이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설과 추석 명절이 갖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개정되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에도 대체휴일제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참고로 현재 공휴일은 신정(1월1일), 설·추석 연휴,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의 국경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 모두 15일이다.
설과 추석, 어린이날을 대상으로 한 대체휴일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추석 명절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앞으로 10년간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2014년 추석의 경우 연휴기간이 기존 나흘에서 닷새로 늘어난다.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된다.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 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가 되는 것이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설과 추석 명절이 갖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개정되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에도 대체휴일제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참고로 현재 공휴일은 신정(1월1일), 설·추석 연휴,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의 국경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 모두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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