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
고용노동부는 오는 17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이 운영되며 임금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이 전개된다.
특히 고용부는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고,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인 행태를 보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병행 실시된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해 주고,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100만원~5천만원 범위내에서 융자(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조건)해 줄 방침이다.
또한,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조력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임금체불은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라며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등 제재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해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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