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사업장 31%, 정규직과 차별대우
비정규직 고용사업장 31%, 정규직과 차별대우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9.04
  • 호수 2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10개 중 3곳에서 상여금, 각종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정규직과 차별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는 금융·보험 및 병원 업종 등 3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감독대상 사업장 중 무려 31.4%에 해당하는 98개 사업장에서 129건의 차별 사례가 적발됐다.
업종별 적발 건수는 금융·보험업 50건(39개사), 병원업 48건(38개사), 기타업 31건(21개사)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교통비·피복비 미지급 △임금차등지급 △연말성과급 차등지급 △중식비 미지급 △상여금 미지급 △효도·휴가비 차등지급 △업무활동비·출장비 미지급 등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임금·상여금·각종 수당 등 금품 지급과 관련해 비정규직을 차별한 사업장(66곳)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1,089명)에게 6억1,4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또 약정휴가·휴직수당·건강검진 지원 등과 관련해 비정규직에 차별적인 규정을 적용한 37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정 지도를 했다.

이와 같은 고용부의 차별시정 지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노동위원회에서는 재차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임금 외에 성과급 및 복리후생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장 교육과 TV 광고 등 교육·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