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희망퇴직 조건 ‘퇴직금+1년 급여’
직장인 희망퇴직 조건 ‘퇴직금+1년 급여’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9.04
  • 호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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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퇴직금에 1년치 급여가 더해진다면 희망퇴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는 전국의 직장인 722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권고’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17.4%에 해당하는 125명이 실제로 ‘희망퇴직 권고’를 받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회사 사정’이 47.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서는 ‘업무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29.6%), ‘나이’(17.6%) 등의 순이었다.

한편 직장인의 80.1%는 희망퇴직을 유도 받게 될 경우 ‘조건이 맞는다면 받아들일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서는 ‘희망퇴직 권고를 순순히 받아들인다’(12.5%), ‘법적으로 대응한다’(6.2%), ‘끝까지 버틴다’(1.2%) 등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직장인이 생각하는 희망퇴직의 최소 조건은 어느 수준일까? 이에 대해서는 ‘퇴직금+1년 급여’가 제시될 경우 희망 퇴직을 할 수 있다는 직장인이 74.9%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서는 ‘퇴직금+6개월 급여’(12.5%), ‘퇴직금’(6.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희망퇴직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연령대를 묻는 질문에는 ‘50대’가 41.3%를 차지했고, ‘30대’(29.4%), ‘60대’(23.5%)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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