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146대 차량 산안법 위반 여부 관리·감독 강화
안전검사 불이행·검사 불합격차량 운행 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안산지역 관내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사다리차)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안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순림)은 오는 10월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이삿짐운반용 차량 146대(안산시 및 시흥시 소재)이다. 안산지청은 오는 16일까지 이들 차량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안전검사 신청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험한 기계·기구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출고 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 만약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을 사용하게 되면 각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산지청의 한 관계자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부피가 크고 무거운 짐을 싣고 운반하는 만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기적인 안전검사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고층 아파트로 이삿짐을 운반하다 사고가 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달 4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20층 높이의 가정집에 이삿짐을 운반하던 사다 차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62m 길이의 사다리가 옥외 주차장을 덮쳐 승용차 5대, 지하주차장 입구 구조물, 나무 3그루가 각각 파손됐다.
안산지청의 한 관계자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대부분 자영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등 영세성을 감안해 16일까지 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하면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 명령을 유예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안내 후에도 검사 신청을 하지 않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을 사용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안산지청에서는 지난 6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안내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은 차량(3대)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 후 법 위반 사항에 대해 2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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