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공포 목표, 화평법 협의체 등 출범
정부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의 하위법령을 제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산업계와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이들 법안의 하위법령을 협의체 회의, 공정회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 후 내년 3/4분기에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가 법 제정과 관련해서 이처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이들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논란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먼저 화평법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등 안전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판매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매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신규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해성·위해성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시험자료 생산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화관법에 대한 업계의 시선도 이와 비슷하다. 화관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장외영향평가서, 검사결과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사고 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이하 또는 단일사업장을 가진 기업의 경우에는 2.5%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때문에 공정안전보고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중복, 과징금 부과로 인한 경영상 부담 등과 같은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의체’를 화평법 분과, 화관법 분과, 종합대책 분과 등으로 나눠 운영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협업을 통해 하위법령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화평법 분과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업자 단체와 EU REACH 등록경험이 있는 업체 실무자 그리고 민간단체 관계자, 독성·제품 전문가,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하위법령에 대한 산업계·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등록면제, 영업비밀보호 등 주요 쟁점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게 된다.
화관법 분과에는 경제5단체 및 사업장 안전관리 담당자, 화학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들 역시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종합대책 분과는 화평법 분과와 화관법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종합대책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발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분과 위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추천을 받아 대·중·소기업 및 업종별로 균형 있게 구성할 것”이라며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본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관계자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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