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관리 현황 공개 의무화
원전 안전관리 현황 공개 의무화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9.04
  • 호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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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앞으로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과 점검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원전을 포함한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과 점검결과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원자력 이용시설을 사용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발생 경위, 조치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법치주의란 국민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공기업·공공기관도 예외 없이 법을 준수토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원전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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