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과도한 규제로 기업활동 저해”

산업부 장관-경제5단체 회장단, ‘산업체질강화위’ 개최
경제5단체장 등 재계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입법에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재계는 화학사고 발생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5단체 회장단은 지난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경쟁력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이날 경제5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노동과 환경,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가 대거 도입돼 성장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면서 “기업환경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규제입법에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제조업 기반을 위협하는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 유해물질 누출사고 발생시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5단체는 “2015년부터 등록이 면제됐던 연구개발 물질과 100㎏ 미만 소량화학물질까지 화학물질 대상으로 등록이 의무화된다”면서 “막대한 비용부담과 6개월의 등록절차로 신제품 개발경쟁 낙오, 수출납기 지연 등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재계는 EU, 호주, 미국 등 환경선진국의 경우 1t미만 화학물질과 R&D 물질이 등록면제대상이고, 스마트폰처럼 하나의 제품에 수천 개의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것이 제조업의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법령이 과도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재계는 유해물질 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업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음을 반영해 수위 조절을 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안전을 지키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정안대로 추진이 되면 최대 3억원이던 과징금이 조 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데다,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한 기업도 한 번의 실수로 폐업할 수 있는 만큼 과징금 범위를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해야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미국이나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기업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로자보호, 환경, 경제민주화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살리는 일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입법현안들이 잘 해결돼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은 향후 글로벌 시장전망을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투자·고용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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