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련 제도 유지하되, 중대재해 시 책임 크게 물을 것”
건설업계 안전관리기법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제도를 반드시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높게 일고 있다. 이는 최근 울산 SMP 물탱크 파열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급증하면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건설업의 자율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의심,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한정애 의원은 “건설업이 다단계 하청을 거치며 안전과 산재예방조치가 부실해지고 작업환경도 위험한 만큼, 고용부는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자율안전컨설팅제도를 폐지하고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건설안전협의회는 최근 자율안전관리제도의 존치를 요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강부길 건설안전협의회 회장은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라며 “이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현장의 안전관리가 다시 과거의 획일화된 단순한 안전관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건설업의 자율안전관리제도의 폐지를 검토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관련 제도를 존치시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이유인 ‘재해율 감소’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이후 4년간 감소 추세에 있던 120억원 이상 현장의 산업재해가 올 들어 급증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4개월간 상위 50대 건설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인수는 전년 대비 70.8%(17명) 증가하고, 재해자도 31%(79명) 늘었다.
때문에 앞으로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해율 감소와 관련한 명확한 의지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자율안전관리제도를 유지하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금보다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율안전관리제도의 지속적인 존치를 위해서는 건설업계가 관련 제도를 통한 재해감소의 효과를 확실히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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