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의증 재해자에 대한 치료·보상 확대 필요
진폐 의증 재해자에 대한 치료·보상 확대 필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9.04
  • 호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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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전문가들 “폐렴도 진폐 합병증에 포함시켜야”
진폐제도 개선과 진폐환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심상정 의원(정의당)과 진폐재해자협회, 광산노조연맹 등은 지난달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폐보상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백도명 서울대 교수, 주영수 한림대 교수 등 저명한 산업보건전문가를 비롯해 오복수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장, 정광엄 근로복지공단 요양부장, 최명선 민주노총 안전국장 등 노·사·민·정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일부 진폐보상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먼저 심상정 의원은 진폐를 폭넓게 인정하고 합병증 치료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일본만 하더라도 진폐를 폭넓게 인정하는 가운데 합병증 치료도 어느 병원에서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도 조기 진단과 치료, 재활 등 진폐보상체계가 갖춰져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진폐재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재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광산노조연맹 위원장은 진폐의증 재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진폐 재해자들은 산재법상 장해 등급(1~ 13급)에 따라 보상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반면 진폐 의증 재해자들은 의증이 산업재해 보상법상 등급에서 제외된 관계로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의증은 진폐를 다루거나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진폐와 비교해 그 격차를 구분할 수가 없고 사실상 동일하다고 본다”면서 “따라서 진폐 의증 역시 산업재해 보상법상의 재해자로 인정되어야함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주영수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역시 진폐의증과 진폐증 환자에 대한 유병율 조사 결과를 밝히며, 동조를 했다. 주 교수에 의하면 ‘진폐의증’에 속하는 군이 ‘진폐증’ 군보다 대부분 질환 유병률이 약간 더 높은 수준이었다.

주 교수는 “조사결과 진폐증으로 직업병 판정을 받은 사람과 진폐의증으로 직업병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사이에 임상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진폐의증환자의 경우 제대로 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해 건강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임준 가천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주 교수와 뜻을 같이 했다. 임 교수는 “X-ray 판독 결과에 의존하여 진폐의증 환자를 직업병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진폐의증 환자의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산재보상을 제외하면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상수 진폐재해자협회 사무국장은 폐렴도 진폐의 합병증에 포함시켜야 함을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폐렴은 면역력이 일반인에 비해 매우 저하된 진폐환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라며 “폐렴을 시급히 합병증에 포함시켜야한다”말했다.

임 교수는 김 사무국장의 의견에도 동조했다. 임 교수는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 기능이 상실되어 폐렴 등이 속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폐렴의 합병증 포함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국내 진폐보상 수준 ILO보다 높아

이날 고용노동부 등은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단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와 관련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음을 밝혔다.

오복수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과 과장은 “의학적 소견상 진폐의증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사실상 폐의 병형이 경미함과 동시에, 그 원인이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어 보상제도의 근간이 되는 직업적 노출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라며 “현재의 진폐 관련 요양·보상 제도를 설계한 진폐제도개선협의회에서도 같은 견지에서 진폐의증자는 원칙적으로 요양·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되, 폐결핵 합병증자의 경우에만 기존과 같이 치료를 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호흡기질환이 있는 진폐의증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보호하자는 것이 당시 전문가 의견이었는데, 이번에 산재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장기 분진작업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면서 “ILO에서 정한 기준보다도 진폐보상 대상을 더 넓게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광엄 근로복지공단 요양부 부장은 “진폐환자는 면역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폐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합병증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의학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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