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부서 개편
고용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업종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부서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증원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 ‘산업안전과’와 ‘산업보건과’, ‘화학사고예방과’를 신설키로 했다는 것이다. 현재의 ‘제조산재예방과’, ‘건설산재예방과’, ‘서비스산재예방과’는 조직개편에 따라 사리지게 됐다. 다만 산재예방정책과와 산재보상정책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고용부의 이 같은 직제개편은 그동안 업종 중심으로 전개하던 산재예방사업을 앞으로는 기능별로 전문화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화학사고예방과의 신설은 최근들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설되는 과별로 업무를 살펴보면 먼저 산업안전과의 경우 △산업안전정책 수립ㆍ시행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제도 운영 △중대재해 보고·분석 및 대책수립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산업보건과는 △석면관리 및 석면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및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전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화학사고예방과는 △화재ㆍ폭발ㆍ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정책 수립ㆍ시행 △공정안전관리(PSM)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 제도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등에 집중하게 된다. 다른 과에 일부 업무를 이관한 산재예방정책과는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체계 운영, 산업안전보건 홍보, 안전문화진흥 등의 업무에 매진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에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할 인력 35명(5급 1명, 6급 16명, 7급 18명)을 증원하는 내용과 본부 내에 정보화기획팀, 개발협력팀 등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산재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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