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쿨존 10곳 등하교 시간 ‘차량통제’ 추진
서울시, 스쿨존 10곳 등하교 시간 ‘차량통제’ 추진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9.11
  • 호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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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빈발 지역에 보행자 울타리 설치 등 특별관리
지난해 서울시 스쿨존 1,631곳서 사고 95건 발생

지난해 서울시내 스쿨존에서만 9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거나 1건 이상 사망사고가 난 스쿨존 10곳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맞춤형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정된 10곳은 성북구 석관초교를 비롯해 ▲종로구 혜화초교 ▲성북구 숭례·정덕초교 ▲도봉구 쌍문초교 ▲노원구 동일초교 ▲구로구 개봉·매봉초교 ▲송파구 방산초교 ▲강서구 강서유치원 주변 스쿨존이다.

이 가운데 서울 성북구 석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는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특별관리가 시급한 곳이다. 이곳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돼 있지만 가드레일이 없어 무단횡단 하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도로 폭이 넓어 자동차가 과속하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돼있어도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급히 달려오는 어린이를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원목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스쿨존이 애초 지정 당시와 비교해 주변 환경이나 통행 여건이 달라진 곳이 많다”며 “지난 6월 전문가, 경찰과 함께 1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62건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이달 말까지 현지 실정에 맞게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먼저 서울시는 맞춤형 관리 스쿨존 10곳에 대해 등하교 시간에 통학로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이르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등하교 때 1시간 동안 교문부터 짧게는 50m, 길게는 400m 구역까지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앞서 시는 지난달부터 등·하교 시간 통행제한구역 초등학교를 기존 20곳에서 31곳으로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스쿨존 주변지역에 과속방지턱 추가, 보행자용 울타리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시 재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석관초교 앞 스쿨존은 교차로 전면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 어린이들의 무단횡단을 막고 기존 횡단보도를 과속방지턱 효과가 있는 험프형 횡단보도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구로구 매봉초교 스쿨존은 좁은 골목길에서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피하지 못해 지난해 교통사고 2건이 발생한 곳으로 역시 과속방지턱을 추가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 표시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 스쿨존 1,631곳에서는 모두 95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2명이 숨졌다.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안전의무 불이행(33.5%) 보행자 무단횡단(32.7%)이 가장 컸다. 사망자 전원, 부상자의 87.7%가 보행 중에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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