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위험 가압식 소화기 100만여 개 유통, 폐기 시급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유압공장에서 발생한 소화기 폭발사고는 노후한 가압식 소화기가 원인으로 확인됐다. 생산된 지 20년이 넘은 가압식 분말소화기의 용기 하단이 부식되면서 용기 내 압력을 견디지 못해 폭발한 것이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은 폭발한 소화기 파편에 맞아 숨졌다.
참고로 가압식 소화기는 용기내부에 별도 가압용 가스용기가 있어 소화기를 작동하면 가압용 가스용기 윗부분이 열리고 용기 안으로 압력이 가해지면서 방사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노후된 소화기에 순간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폭발할 위험이 있어 2000년 이후로 생산이 중단됐다. 현재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생산된 가압식 소화기는 110만2332개에 달하는데, 이들 소화기 대부분은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에서 정한 소화기 내구연한(8년)을 초과한 노후 소화기로 폭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각 소방관서별로 관내 공장 등 업체를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 주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토록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먼저 소방방재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노후소화기의 안전관리 요령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화기 정비관리체계를 통해 소화기는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재사용 할 경우 제조업체 및 소방공사업체 등의 정비검사를 통해서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소방방재청은 소비자가 소화기를 구입할 경우 ‘폐기조건부 구입’을 원칙으로 한 후 제조업체에서 최종 폐기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 등과 협의를 완료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보관중인 가압식 소화기는 대부분 생산된 지 20년이 지난 소화기로, 신형 축압식 소화기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후 소화기가 아니더라도 정상작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소화기를 2~3개월에 한 번씩 흔들면서 내부 분말이 굳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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