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노동시간 직결 VS 기업 도산할 것

노동계와 재계가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지난 5일 강모(43)씨 등 전·현직 근로자 296명이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돼 수당 및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참고로 강씨 등 원고들은 원심에서 승소 또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사측 대리인으로 나선 이제호 변호사는 “통상임금이란 1임금 산정기간(1개월) 내에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돼야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는 “특히 노사간 협상을 통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당을 정해 온 만큼 이를 부정하는 것은 상호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원고 측의 주장대로라면 휴가를 다녀온 사람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같은 임금을 받게 된다”라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임금 체계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원고 측 대리인으로 나온 김기덕 변호사는 “현재 상여금은 본래의 의미처럼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지급액을 정해놓은 일종의 임금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통상임금은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무 수당 책정의 기준이 되는데 사측이 추가 노동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본임금이 아닌 상여금을 늘려왔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우리나라의 살인적인 노동시간 문제와 직결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통상임금의 취지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해진 근로의무를 다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통상임금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측의 변론을 들은 대법관들은 원·피고 대리인 및 참고인들에게 장시간 동안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먼저 양승태 대법원장은 원고 측에 통상임금 확대는 대기업 정규직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기덕 변호사는 “이 문제는 단순히 임금을 더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임금구조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답했다.
피고 측에는 근로시간이 단축돼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고 이제호 변호인은 “근로시간이 단축된다고 해도 신규 고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의 내용과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뒤 대법관 전원의 합의 절차를 거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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