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조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개인정보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또 과다 체불 사업주에게는 신용제재도 가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상습 체불사업주 234명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401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8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1년간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처벌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인 사업주다.
다만 사업주가 사망했거나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파산·도산한 경우에도 공개나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이름,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체불내역이 게재된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인적사항과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돼 향후 7년간 신용 관리 대상이 된다.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빠지려면 체불 임금을 청산한 뒤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명단공개 대상자의 3년간 평균 체불액은 7,475만원이며, 이 중 33명은 1억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가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종합적인 임금체불 예방·개선대책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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