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무 Q&A
Question. 당사는 현재 토요일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무급 휴무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급 휴일’로 변경함에 있어 예상되는 쟁점과 규정의 변경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Answer. ‘휴무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하고, 유급으로 정하지 않는 한 그 날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휴무일 근로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그 날의 근로에 대한 임금(100%)은 지급하여야 하나, 법정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휴무일 근로의 경우 주40시간 근로를 한 이후에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편, ‘휴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약정 휴일의 운영 및 수당지급에 관해서는 노사간의 별도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정휴일에 근로하였을 때 그 날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에 더하여 법정 휴일과 마찬가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가 위와 같다면, ‘무급 휴무일’을 ‘무급 휴일’로 변경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휴일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한 휴일근로 수당 지급’부분이 가장 큰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휴무일 근로가 주40시간 근로 이후에 발생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귀사의 인건비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측면에서 본다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1주 12시간 한도)와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휴일근로를 제외한 연장근로 시간이 1주간 12시간 한도 이내라면 동 규정 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귀사는 근무일과 주휴일을 제외한 날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휴무일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를 휴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무일을 휴일로 변경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 변경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만으로도 그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는 휴무일에 관한 규정 및 무급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명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해 추후 해석상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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