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중이용업소가 인테리어 공사로 천장 등에 부착하는 실내 장식물을 바꿀 때에는 소방서에 신고해 방염성능을 확인받아야 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실내 장식물을 바꿔도 따로 방염 성능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에 잘 타는 스티로폼 소재 장식물 등을 설치했다가 대형 화재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해져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방재청의 설명.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업주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소방서에 신고, 방염성능 점검을 받고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업주가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실내 장식물을 바꿔도 따로 방염 성능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에 잘 타는 스티로폼 소재 장식물 등을 설치했다가 대형 화재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해져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방재청의 설명.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업주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소방서에 신고, 방염성능 점검을 받고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업주가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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