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앞으로 LPG 자동차 충전소 내에서 흡연 또는 발화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소재 8개 LPG자동차 충전소를 확인한 결과, 6개 충전소에서 흡연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불안전한 행동이 가능한 이유는 현행법에는 충전소 내 화기사용 금지나 경고 게시판 설치 등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흡연자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또 흡연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충전소나 주유소는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LPG 충전소 내 발화행위를 금지하고, 흡연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상훈 의원은 “올해 2월 인사동 LPG 폭발사고와 같이 가연성가스 연료는 누출 시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다른 연료에 비해 높다”라며 “LPG자동차 충전소 내 안전 확보를 위해 충전소 이용자들의 흡연 또는 발화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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