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시각차 여전
화평법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시각차 여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9.11
  • 호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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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시행령에 기업 애로사항 반영”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로운 규제가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2015년 시행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그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현 부총리는 지난 8일 인천 서구 가좌동 주안국가산업단지에서 중소·중견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기업 현장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현 총리는 “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활동에 애로를 초래해선 안 된다”며 “이 같은 부분을 시행령 단계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새로 도입될 화평법 등의 환경규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계속 이어진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상정 의원 “보다 강화된 법 제정돼야”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국회에서는 시행령을 통해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래야만 당초 입법취지대로 유해위험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평법은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형한 것이 핵심”이라며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비용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EU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지금껏 단 한 건도 REACH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며 “REACH보다 완화된 화평법에 대해 경쟁력 약화를 핑계로 규제를 완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심 의원은 “특히 산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유럽에는 안전한 화학물질을 판매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안전하지 않은 화학물질을 판매해도 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화학물질 보고와 등록 절차를 통해서 시장 진입 전에 안전성을 입증하는 사전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에 따라 안전이 확보된다면 이는 곧 화학물질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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