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책임 강화’가 건설재해 감소 해법
‘발주자 책임 강화’가 건설재해 감소 해법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9.11
  • 호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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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무를 발주자 통해 시행하는 체계 구축 필요

 


안홍섭 교수, 고용부 주최 재해예방 토론회에서 주장

발주자의 책임만 강화해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재해 발생의 근원인 공사비 및 공기 부족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발주자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 설명이다.

안홍섭 군산대학교 교수는 최근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사업장 재해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안홍섭 교수는 여전히 건설재해가 다발하는 이유가 기존의 건설재해예방 정책이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게 된 원인으로 안 교수는 잘못된 정책의 수립과정을 들었다. 현행 건설재해예방 정책이 건설업 고유의 특성을 기반으로 수립되지 않고 제조업의 특성을 토대로 만들어지다보니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 설명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안 교수는 ‘발주자의 책임’ 문제를 거론했다. 건설산업의 생리, 즉 건설사업의 수행 방식을 제대로 반영했다면 재해감소를 위해 발주자의 책임을 가장 먼저 강화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여전히 건설재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안 교수는 “사고 상황은 사업의 설계 및 발주단계에서 생성되므로 건설사고 예방의 관건은 발주자·건축주에게 있으나, 이제까지의 대책은 발주자에게 ‘갑’의 입장에서 권한만 행사하게 하고 책임은 부여하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공사의 안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제거할 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예로 안 교수는 최근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를 제시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노량진 공사현장의 발주자인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사고방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어 안전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감리자, 설계자 및 시공자를 선정했다. 그로 인해 영업정지 등으로 부적격업체 판정을 받은 해당 시공자가 선정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만약 발주자에게 안전책임이 있었다면 해당 시공사는 교체될 수 있었다.

발주자만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이유

이날 안 교수는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안 교수에 의하면 건설공사는 궁극적으로 발주자의 이익을 위해서 주문생산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모든 공사의 조건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어 있다. 이는 안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공사의 안전을 저해하는 가장 중대한 요인은 널리 알려져있다시피 ‘공사비 및 공기부족’이다. 그리고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필수 요인은 유능한 설계자와 감리자, 시공자, 하도급자 등이다. 종합하면 이들 모든 요인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발주자에게만 있다.

즉 궁극적으로 공사의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조건을 결정하고, 하위 수급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안 교수는 국내 발주자에게도 영국,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발주자가 수급인들에게 주변건물 현황, 교통상황, 지질상황 등 공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공사초기에 발주자를 대신해 공사전반에 걸쳐 안전을 감독할 수 있는 유능한 안전전문가를 선임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발주자에게 안전하게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설계자, 도급자, 감리자 등을 선정할 의무와 함께 공사안전계획의 작성·관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모든 의무를 발주자를 통해 시행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건설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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