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대형사고예방 6대 집중점검 항목 발표
안전보건공단, 대형사고예방 6대 집중점검 항목 발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9.11
  • 호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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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취급·관리 강화 등 주문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울산 SMP 물탱크 전도사고 등 올해 들어 대형사고가 빈발하자 안전보건공단이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안전보건공단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6대 집중점검 항목을 선정해 최근 발표했다. 이를 살펴보면 집중점검 항목의 최우선 사항은 협력업체 정비·보수작업 등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수칙을 제정 및 준수하는 것이다.

특히 공단은 작업의 유해·위험성 등 안전보건정보를 협력업체에 적극 제공해 줄 것과 다수 협력업체 작업 시 당해 작업과 인근 협력업체의 작업내용, 시간 등에 대해 사전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 항목은 유해·위험물질(PSM 대상물질, 급성중독물질 등)에 대한 취급·관리에 유의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단은 화재, 폭발, 누출, 질식, 중독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작업수칙의 작성 및 준수와 위험물질 특성에 대한 작업자 교육의 이행을 특별히 강조했다.

세 번째는 용접·용단작업 시 불꽃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 및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위험지역 내에서 화기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하고 작업 시에는 용접작업 주위의 가연물을 미리 제거하는 가운데 용접불꽃 불받이 포를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만약 초기소화에 실패했을 경우는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지체없이 대피해야 한다”면서 “대피할 때는 승강기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항목은 위험물질 취급시 잔류가스 체류 등에 의해 폭발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특히 공단은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밀폐계 가열 시 인화성 가스 또는 독성 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은 완전히 배출시킨 후 작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다섯 번째는 밀폐공간 작업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폭우 등 자연재난이 산업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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