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 미제출, 점검 누락 등 19개 현장 적발
흙막이 가시설이 변형돼 붕괴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평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온 서울 시내 관급공사장 19곳이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는 시가 발주한 시내 주요 건설현장 2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감사 결과를 지난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장과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장 등 9곳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냈다. 참고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착공 전 발주청에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발주청은 제출받은 지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흙더미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현장도 이번 감사에서 다수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수서 배수지 건설공사장은 흙막이 가시설을 비대칭이 되도록 굴착해 흙의 압력이 46일 동안 배수지 쪽으로만 쏠리도록 시공했는데, 경사가 기준치의 5배나 기울자 임시 보강조치만 하고 더는 변형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장충체육관 공사장은 환기구 구간에 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반을 굴착한 후 버팀보를 바로 세우지 않아 중앙 파일이 기울어졌지만 방치했다가 걸렸다. 이와 함께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 공사장과 신림∼봉천터널 건설공사장은 붕괴 방지시설을 법적 기준에 어긋나게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용마터널 공사장은 물이 터널로 유입되는데도 막음판을 설치하지 않아 이번 감사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46건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했다.
시 감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부실한 안전관리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이번 감사에서 흙막이 가시설을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시공단계별로 추가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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