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현장의 소홀한 자재관리, 시민 안전 위협
중소현장의 소홀한 자재관리, 시민 안전 위협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9.11
  • 호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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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무단 적재에 통행 중 사고 우려

 


일부 중소규모 공사현장이 안전조치 없이 무단으로 건축자재들을 인도에 쌓아놓으면서 통행 중인 시민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게다가 통행로 확보를 위한 조치도 거의 없어 보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9일 주요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일부 중소규모 공사현장들이 공사 편의를 위해 인도에 마구잡이식으로 건축자재를 쌓아 놓고 공사를 진행하는 일이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적재물의 대부분이 녹슨 철근 등 폐건축자재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 마포구의 한 상가 건물 신축현장의 경우, 현장 바로 옆 인도에 철제 거푸집을 비롯한 각종 건축자재와 골재 더미가 쌓여 있는 등 야적장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덮개 등 안전시설 없이 쌓여있는 건축자재들로 인해 인도는 사람이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좁은데다 무거운 건축자재들의 잦은 이동에 따라 보도블록도 상당수 파손됐다. 또한 녹슨 철근과 콘크리트 조각 등 건축물 잔해들이 무방비로 널려있어 안전한 보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인도 옆 도로에는 공사 관련 차량들이 불법 주차돼 있어 교통의 흐름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도로 걷던 시민들이 공사 차량을 피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힐뻔한 위험상황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서울 시내 곳곳 중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내 소규모 공사현장 10여 곳을 확인한 결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인도에 건축자재를 무단으로 쌓아놓는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었다. 때문에 주변 지역민들의 불안감도 극심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공사진행업체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소규모 공사현장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 건축자재를 보관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 어쩔 수 없다”며 “잠깐만 인도에 쌓아놓고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주변 시민들이 통행불편과 안전상의 이유로 지자체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단속권한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참고로 인도에 건축자재를 쌓아놓은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 도로법상 인도나 차도 등을 불법 점령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은 많지만 단속 인력이 소수이다 보니 이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계도기간을 준 다음 과징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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