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나프탈렌, 자일렌 등 5종이 신규로 수질오염물질에 추가 지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종이 신규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됐다. 특히 위해성이 높은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은 특정수질유해물질에도 지정됐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수질오염물질 중에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관리대상물질이 현행 48종에서 53종으로 늘었다. 또 특정수질유해물질관리대상도 25종에서 28종으로 늘어났다. 참고로 특정수질유해물질관리대상의 경우 미국은 126종, EU는 33종, 일본은 27종 등이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2014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에 입지가 제한된다. 단, 이번 개정 이전에 이미 제한지역에 입지해있는 업체는 신규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 허가를 받은 후,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가능하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을 펼칠 예정”이라며 “관리가 필요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확대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확대 지정을 위해 2000년부터 국내 미규제 화학물질 중 우선 조사가 필요한 120종의 물질을 선정해 국내 유통량,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연차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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