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안전보건공단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 제작·보급
고용부·안전보건공단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 제작·보급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9.11
  • 호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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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전국 각 지역본부·지도원 통해 배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건설현장에 보급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참고로 풍수해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강풍 등의 자연재해로, 건설현장에서는 풍수해로 인해 공사장 침수나 근로자 수몰사고, 토사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따라 이번 매뉴얼에는 ▲풍수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피해 및 사고사례 ▲재해발생 형태와 원인 ▲예방대책 등이 담겨 산업현장에서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뉴얼에는 풍수해를 대비한 비상조치반 구성 및 임무사항, 시설물별 관리상태 점검표, 비상연락망 구성표, 비상근무조 편성표 및 근무일지, 사고보고서 등의 각종 양식과 표도 포함돼 있어,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작된 매뉴얼은 약 30페이지 분량으로 공단 전국 각 지역본부와 지도원을 통해 사업장 등에 배포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3년 9월 태풍 ‘매미’는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손실을 안겼다”며 “건설현장은 풍수해의 피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번 매뉴얼을 참고해 현장별 사전 예방대책과 비상조치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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