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도 피난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건축기술의 발달로 초고층건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행법상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피난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채 고층건물이 신축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의 재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1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도 피난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관련법 시행령에 규정된 피난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벌률에 직접 규정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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