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블록 부실공사 담당공무원 승진 제한
서울시, 보도블록 부실공사 담당공무원 승진 제한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9.11
  • 호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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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보도블록 공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공사장 담당 공무원의 승진을 최대 2년까지 제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23일부터 시행하는 모든 보도공사에 적용되며 승진 제한은 보도공사 부실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평탄성 불량, 블록간 틈새 과다 등 30% 이상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와 공사 안내 간판, 보행안전도우미, 임시보행로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을 경우 담당공무원과 과장은 2년 동안 승진을 제한한다. 또한 10% 이상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와 한 사업구간 내 3회 이상 부실시공이 적발된 경우엔 1년 동안 승진을 제한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시설안전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실 보도공사 승진제한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보도블록은 시민이 매일 오고가는 길로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무거운 행정처분을 마련했다”며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보도공사의 안전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부실 보도공사에 대해 상시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까지 부실보도블록 공사 2,597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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