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산업재해 수준으로 보장 강화
농업재해, 산업재해 수준으로 보장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9.11
  • 호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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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국가 정책보험’으로 확대 개편 방침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질병 등에 대한 보장이 산업재해 수준으로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질병 등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장제도(가칭)’를 도입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민간보험으로 운영 중인 농업인안전보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장범위와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킨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농업노동 특성상 재해발생 위험이 높지만 이와 관련된 법, 제도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농업인안전재해보장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농업분야의 재해율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기준으로 농업분야의 재해율은 1.46%로 전체 평균(0.7%)의 2배 이상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는 현재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 등에 따른 농업노동력 부족으로 농업인의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영농기계나 농약 등의 의존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농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법인이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어, 자영농업인이나 영세소규모인 경우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민간보험으로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보장범위나 수준이 일반 산재보험보다 낮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농업인안전재해보장법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내놓은 법안은 현재 NH농협생명이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안전보험을 국가 정책보험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또 가입방식도 원하는 농업인만 가입하게 하는 임의가입 방식이 채택된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농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을 ‘농업인과 영농에 같이 종사하는 동거가족 및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4인 이하의 농작업 근로자’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림업경제활동인구 148만2천명(2012년 기준) 중 산재보험 가입자를 제외한 약 144만명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보장대상을 민간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던 농업노동으로 인한 질병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보장액도 현행 민간보험상품에서 보장하고 있는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뿐 아니라 산재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간병급여와 직업재활급여도 추가할 계획이다.

임의가입 형태만으로 한계

한편 농식품부는 이 같은 농업인안전재해보장법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4일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농업재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장제도가 도입될 것이라는 점에서 대부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보다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임의가입 방식으로는 산재보험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연택 충남대 교수는 “임의가입 형태를 취할 경우 형편이 나은 농업인만 국가 재정을 통해 보조를 받고, 그렇지 못한 농업인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실제로 보장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보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설립, 재해의 정의 및 질병 판정기준의 명확화 등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으로 정부는 추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률 공포 1년 후에 농업인안전재해보장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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