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장난감, 문구용품 등 어린이용품에 위해성이 높은 프탈레이트계 2종 등 4개 화학물질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27일 환경보건법에 따라 제정해 고시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1년의 계도기간이 지나는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규정의 시행으로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람은 오는 28일부터 플라스틱 제품, 목재 제품, 잉크 제품 등의 어린이용품에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 주석(TBT), 노닐페놀 등 4개 물질의 사용제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DNOP, DINP는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에 적용되며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되는 전이량을 고려해 설정된 제한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들 물질은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거나 탄성을 위한 용도(가소제)로 주로 사용되는데, 피부 접촉 등으로 어린이의 체내로 들어오면 정자수 감소 등 생식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TBT, 노닐페놀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취급제한 물질로 법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해당 물질이나 그 물질을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참고로 TBT는 어린이용 목제제품, 노닐페놀은 어린이용 잉크제품에 적용된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규정이 시행되는 오는 28일부터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이 4가지 사용제한 물질의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사용 금지 또는 사용제한 기준을 위반해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함께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또는 회수토록 명령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어린이용품에 함유돼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35종의 환경유해인자가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정 시행은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자는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인식하고, 어린이용품에 유해물질이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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