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7만원 벌금에 벌점도 15점
내년 2월 14일부터 차량을 운전하면서 DMB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고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운전 중 DMB나 스마트폰 등에 영상을 켜고 이들 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이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을 때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참고로 영상기기는 DMB, 스마트폰 등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기기를 포함하되 내비게이션은 제외한다. 또한 영상기기는 운전석 쪽에 설치됐을 때만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도 운전 중 DMB 시청·조작은 휴대전화 사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킨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번 처벌 규정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도로교통법과 함께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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