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이 받는 수당과 상여금 등을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동걸)는 창원시 의창구청 구내식당에서 기간제 조리원으로 근무했던 A(52·여)씨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노위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지난 5월 21일까지 A씨가 근무기간 동안 받지 못한 현장급식비와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노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비교대상 근로자(무기계약직) 존재 여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살펴봤다.
이에 지노위는 판정문을 통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가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봐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다”며 “창원시청 구내식당 등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조리원 9명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또 지노위는 “창원시는 조례와 규정, 지침 등에 따라 무기계약직 조리원에 대해 수당과 상여금,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별금지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된다”며 “A씨는 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는 불리한 처우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는 “사용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근무시간과 업무수행량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해 임금 등 차별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업무수행방법과 작업조건, 업무난이도 등에 있어 별다른 차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당과 상여금 등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의 한 관계자는 “차별시정 결정과 관련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며 “A씨의 미지급 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에 대한 지급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앞서 지난 6월 A씨는 “근무기간 동안 매월 현장급식비와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지노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한 바 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동걸)는 창원시 의창구청 구내식당에서 기간제 조리원으로 근무했던 A(52·여)씨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노위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지난 5월 21일까지 A씨가 근무기간 동안 받지 못한 현장급식비와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노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비교대상 근로자(무기계약직) 존재 여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살펴봤다.
이에 지노위는 판정문을 통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가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봐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다”며 “창원시청 구내식당 등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조리원 9명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또 지노위는 “창원시는 조례와 규정, 지침 등에 따라 무기계약직 조리원에 대해 수당과 상여금,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별금지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해당된다”며 “A씨는 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는 불리한 처우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는 “사용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근무시간과 업무수행량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해 임금 등 차별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업무수행방법과 작업조건, 업무난이도 등에 있어 별다른 차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당과 상여금 등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의 한 관계자는 “차별시정 결정과 관련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며 “A씨의 미지급 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에 대한 지급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앞서 지난 6월 A씨는 “근무기간 동안 매월 현장급식비와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지노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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