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결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석면 주민감시원’의 도입이 추진된다. 포항시의회는 최근 제202회 임시회에서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 포항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석면안전관리 보고 및 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조례안은 건축물의 석면 철거·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감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석면주민감시원을 시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감시원 운영 대상은 도시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사장,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등이며 감시활동에 참여한 주민감시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례안에는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포항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석면의 위험성을 포항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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