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시 법정 최고 과태료 즉시 부과
중대재해 발생시 법정 최고 과태료 즉시 부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9.25
  • 호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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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책임 대폭 강화될 전망
지난해 연말부터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폭발·누출·화재 등의 대형 안전사고가 빈발한데 이어 최근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수몰·붕괴 등의 대형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재해예방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현장 적용성이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산업현장 관계자·전문가 간담회와 노·사·민·정 합동 토론회를 통해 대형사고 예방과 안전수칙 준수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대책은 여기서 도출된 의견이 종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고예방 위한 관리감독 전개

우선 고용부는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전·예방적 관리감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취약사업장(1만 개소)에 대해서는 전담감독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합동으로 위험작업 단계별로 적시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는 것이 기본틀이다.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사고예방을 위해 노후설비를 교체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소요 자금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의 지원대상을 산업단지까지 확대키로 한 것이다.

또 사업장에서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정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필요한 기술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고용부는 내년에 17억의 예산을 투입해 약 2,000개소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고용부는 산안법 등 관련법을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그 핵심은 최근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개선토록 하기 위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린다는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즉시 법정 과태료의 최고 금액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법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 또는 재해다발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벌칙성 교육을 신설키로 했다. 교육 내용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예방책무, 산안법령, 관리감독자의 직무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또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 규모(현재 20인 이상)를 확대하고,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한 요율의 할증범위(1,000인 기업, 50%)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번 종합대책에는 협력업체에 대한 도급인(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도급사업주도 가중처벌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하도급 사업주에게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자율안전관리 활성화

고용부는 사업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안전관계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을 개발·보급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업장 감독시에는 ‘안전관리시스템’이 서류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증원하거나 자체 선임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산재예방활동이 우수하게 전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만큼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먼저 내년 1월부터는 산재예방활동 우수사업장(위험성평가·사업주교육 실시)에 대한 산재보험요율을 할인(30% 이내)키로 했다. 아울러 일정목표(배수) 이상으로 무재해를 달성할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 상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여부 등 목표달성 위한 실천과정을 평가한 후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융자금 우선 지원 등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산업안전교육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이론 위주의 안전보건교육에서 탈피해 실무형 교육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험예지훈련’ 등 현장에서 실시하는 단시간 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와 같은 과제의 추진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0.4대에 진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2012년(0.73)의 절반 수준이다. 앞으로 이 정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노사민정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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