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발의
전문기술자가 건설공사의 가설구조물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김태흠(새누리당)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설업 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중 27%는 부실한 가설구조물이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술자가 구조안전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해 건설업 재해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나 토목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가설구조물을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소홀히 한 전문기술자도 이와 같은 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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