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정책 수립시 근로자 성별 고려 의무화 추진
산안정책 수립시 근로자 성별 고려 의무화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9.25
  • 호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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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의원 “남녀 차이 반영한 정책이 보다 효과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경우 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거나 시책을 마련하는 때에 근로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안전보건상 조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포함시켰다.

신경림 의원은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시책 또는 조치 등을 규정하면서 근로자의 성별에 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근로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해 안전보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재해의 발생 유형 및 작업환경 유형 등을 보면 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신 의원은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통계 및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남성근로자는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반면 여성근로자는 반복되는 동작 및 장시간 서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작업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폭염과 혹한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법 24조에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조항에 ‘폭염과 혹한 등의 기상여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최근 높은 기온 속에서 작업하던 건설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겨울철 혹한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 현행법은 폭염·혹한 등 기상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주로 하여금 폭염·혹한 등 기상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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