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일제 단속
국토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일제 단속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9.25
  • 호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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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초래 행위 근절해 국민 안전 확보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를 불러오는 주범 중 하나로 손꼽혀온 국기기술자격증의 불범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1일부터 2개월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격증의 불법 대여는 건설현장의 주요시설물 등에 부실공사를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건설기술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든다.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예전에 비해 자격증 대여행위가 많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최근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아직 완전히 근절되지는 못했다. 심지어 음지에서 거래를 유도하는 등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과 함께 정부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에서는 자격증 대여가 많이 발생하는 토목·건축(산업)기사 등을 주요 단속대상 자격종목으로 선정하고, 자격증 대여 조사 및 정지·취소 권한이 있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으로 하여금 일제 단속토록 할 계획이다.

참고로 불법 대여사실이 적발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이 취소(또는 정지)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된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건설기술인협회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간의 전산자료를 대조하여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고용부에서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는 대여행위가 더욱 발붙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토부는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경감하고, 형사처벌도 선처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는 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www.kocea.or.kr)에 게재된 자진신고 안내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협회 경력검증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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