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된 폐PVC(폴리염화비닐)를 수입해 재가공한 유해 PVC 파이프가 향후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정희 의원은 지난 16일 불량PVC 파이프 생산·유통을 근절하고 건축물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입법예고된 PVC 파이프의 영업 또는 공사·작업을 하는 자가 안전·품질표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법으로 정한 안전·품질표시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품질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 전정희 의원은 지난 16일 불량PVC 파이프 생산·유통을 근절하고 건축물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입법예고된 PVC 파이프의 영업 또는 공사·작업을 하는 자가 안전·품질표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법으로 정한 안전·품질표시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품질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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