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장관 “위험성 높을 시 시설가동중지”

주택가에 인접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장들은 사고에 대비해 서둘러 안전조치 보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5년부터 최악의 경우 시설 가동중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 신문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를 설명했다.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는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안전진단팀’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취급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사고 시나리오별 위해범위 등을 파악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해 해당 사업장에게 보완, 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서 문제는 보완이나 조정을 통해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다. 국내 주요 공단의 경우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주변지역이 주거밀집지역으로 변한 곳이 많다. 이처럼 아파트단지 등 초밀집지역에 화학물 취급 공장이 인접해 있는 경우는 단순 시설 보강이나 축소, 분할 정도의 개선만으로 대형 화학사고에 완벽히 대응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런데 오는 2015년 1월 1일 발효되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주택가 인접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장들이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될 시 시설 가동중지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월공단 등 국내 주요 산업단지들 상당수가 아파트 단지 등 주거밀집지에 인접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경우 초대형 황산공장 바로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학교시설 등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윤성규 장관은 “사업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화학물 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작업자가 실수하더라도 치명적인 피해는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2중, 3중의 안전 개념”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장관은 제도의 본격적인 추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그는 “단순 시설물 보강이나 조정으로는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는 유해물질 사업장 대상과 규모에 대해 아직 파악해 놓지 않았다”면서 “전문가 진단팀을 가동해야 시설을 보강할 것인지, 가동을 중지시킬 것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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