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정밀점검 ‘규제’ 중심에서 ‘내실’로 전환
시설물 정밀점검 ‘규제’ 중심에서 ‘내실’로 전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9.25
  • 호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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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시결과 평가규정 개정·고시
앞으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 규제가 완화되고 투명성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방법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했거나 자문을 받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술적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간주해서다.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시설물, 30년 이상 경과된 C등급 시설물,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하향된 경우, D·E등급에서 상향된 경우, 도급계약 금액이 대가 기준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그 평가결과를 점검 및 진단 업체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였고, 평가결과를 사전에 통보 받은 업체가 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그간 사전평가서 및 평가서(평가규정 별지)에 명시되지 않았던 세부평가 항목별 배점을 정량화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였으며, 재평가 절차도 명시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이밖에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보완 또는 부실’에서 ‘적정, 시정, 부실’로 구분했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리주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평가절차의 객관성이 제고되고, 업계에 대한 규제보다는 내실 있는 점검 및 진단이 실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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