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쯔쯔가무시증 주의 당부
고용노동부, 쯔쯔가무시증 주의 당부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9.25
  • 호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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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고위험 사업장 집중 지도할 방침
고용노동부가 가을철 대표적 발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증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쯔쯔가무시증은 풀에 붙어 있거나 설치류에 기생하는 털 진드기의 유충에 사람이 물려서 발병하게 된다. 이 병은 보통 1~2주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두통, 발열, 오한, 발진, 근육통 등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기관지염, 폐렴, 심근염이 생길 수도 있으며 수막염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쯔쯔가무시증은 산림·공원 및 거리 조성사업, 배수로 공사, 농업·임업, 조경 및 제초작업 등 야외 활동이 많은 근로자들이 쉽게 감염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이 병으로 인한 업무상질병자는 150명에 달할 정도다.

이에 고용부는 최근 ‘쯔쯔가무시증 예방 리플렛’을 제작해 전국에 보급했다. 예방 리플렛에는 △쯔쯔가무시증 감염경로 및 감염증상 △작업 전·중·후 예방수칙 등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작업 전에는 긴 옷에 토시를 착용하고 장화를 신을 것을 권고했다. 또 작업 중에는 풀밭에 앉거나 눕지 않고, 휴식을 취할 경우에는 돗자리를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작업이 끝나고 나서는 목욕 등을 통해 청결함을 유지해야 쯔쯔가무시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림가꾸기 및 거리조성사업 등에서 집단으로 쯔쯔가무시증이 발병된 사례가 있어 가을철을 맞아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예방수칙 리플렛 자료를 활용해서 근로자를 교육시키고 샤워 및 세척시설을 갖추는 등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쯔쯔가무시증 등 가을철 발열성질환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점검·감독 시 예방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 이행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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