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중대재해 3회 이상 발생 시 전면 작업 중지

고용노동부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 발표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 활성화 위한 기술·재정지원 확충
앞으로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1년간 3회 이상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에는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또 하도급업체 재해율이 원청업체 재해율에 합산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고위험사업장 집중관리 등 선제적 예방관리감독 강화,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사업장 자율예방활동 활성화, 안전문화 정착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한다는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중대재해의 사전예방과 재방발지를 위한 사항들이 총망라돼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발표한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부는 산안법을 위반해 1년간 중대재해가 3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시스템이 개선될 때까지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가운데 산재예방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의 명단을 유관기관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
또 고용부는 하도급업체 재해율을 원청업체 재해율에 합산 관리하는 등 원청의 관리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예로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할 위험장소가 기존 ‘화재·폭발 우려 특정장소’, ‘위험물질 제조·취급장소’ 등 16개에서 ‘화학설비의 정비·보수 작업장소’, ‘방사선 노출작업’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법 위반에 대한 원청의 처벌규정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노동계, 학계 등에 꾸준히 주장한 내용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단순히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만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다. 고용부는 자율적으로 재해예방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키로 했다. 우선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1만개 사업장에는 안전관리 전담 감독관을 배치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합동으로 맞춤형 기술지원, 컨설팅 등을 실시키로 했다.
참고로 고용부는 지난 3월말부터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1,186개소)에 대해 시범적으로 밀착관리 사업을 실시한 결과, 이들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43%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부는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거푸집동바리 설치·해체작업, 지게차 운전작업 등 건설·제조업의 사망사고 다발 10대 작업과 관련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 보급해 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등 자율예방사업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참여(승인)업체를 엄선하고, 중대재해발생 시에는 즉시 승인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자율예방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고용부는 장·차관은 물론 일선 감독관이 CEO와 현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유지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특징은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집중관리하고 법을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라며 “특히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 대형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올 연말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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