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신축건물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10.02
  • 호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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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220개에서 577개로 대폭 증가
앞으로 승강기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승강기 검사기준을 강화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물을 신축할 때 엘리베이터 문이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비상가이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에스컬레이터에 신발이나 치마 등이 끼이지 않도록 하는 안전브러시(스커트 디플렉터)설치도 의무화 된다.

신축건물의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도 까다로워진다. 신축건물의 엘리베이터는 안전검사 대상에 엘리베이터 갇힘 고장 대비 안전장치, 제동기 작동상태 감시장치 등이 추가돼 검사항목이 기존 220개에서 577개로 대폭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같은 날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에스컬레이터, 주공 수서 1단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의 안전검사 현장을 방문해 검사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승강기는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를 모두 48만대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보유 대수 기준 세계 8위 규모다. 또한 해마다 신규로 2만 5천여 대가 설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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