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급에 따른 정년차등은 차별”
인권위 “직급에 따른 정년차등은 차별”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10.02
  • 호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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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한 사립대학의 인사 규정은 차별이라며 해당 대학에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방에 소재한 4년제 A사립대학 노조위원장은 올해 초 5급 이상 행정·사서직의 정년은 61세이지만 6급 이하는 58세로 규정돼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노령화가 조직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선입견”이라며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하위 직급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는 “해당 대학에서는 실제 5급 이하의 직원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관리자 직무가 반드시 5급을 경계로 구분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대학의 정년 차등은 인권위법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해당 학교에서는 조직의 급속한 노령화를 막고,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고급관리자를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직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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