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10월 한달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다수 사용자가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한 사용자는 그동안의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받는다. 또한 고용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용하지 않은 방문취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합법고용으로 전환해 준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국적 근로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후 자율 구직 또는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다.
한편 사용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이 가능하며, 고용 후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를 신고해야 한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방문취업동포를 고용하거나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감수해야 한다.
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방문 취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절차 등에 대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국적 근로자 고용 건설현장, 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두 달 간 실시된다. 특히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것을 감안,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예방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외국국적 근로자와 사업주들이 자유롭게 구인·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10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구인구직 정보 검색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따라서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해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국적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과 고용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최기동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그동안 건설현장이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방문 취업동포를 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업장들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없이 합법고용으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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