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원전 핵심부품 2016년까지 교체 앞으로 이발소, PC방 등에 설치된 소규모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도 법정 완성검사를 받게 된다. 또 LPG 충전소 안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5일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원전·전력·가스 등 에너지시설 전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아울러 그동안의 ‘先수급·後안전’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안전관리를 전개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에 걸맞게 종합대책은 에너지별 안전역량 강화,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안전관리 위한 대내외 협업체계 구축 등 5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산업부는 ‘국민체감형 5대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말까지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산업부는 이발소, 미장원, PC방, 세탁소 등에 설치된 소규모 LPG 사용시설을 법정 완성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발생한 평택 이발소 가스 폭발사고가 큰 계기가 됐다는 후문이다. 20여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한 이 사고는 이발소가 법정 검사시설에서 제외돼 있어 부적합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산업부는 LPG 충전소 내 금연규정이 미비해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보고, 충전소 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흡연에 따른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법상 가스충전 설비 8m 이내에서 화기를 취급하면 사업주만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LPG 용기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 뒤 26년이 경과하면 폐기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누출검사 및 도장검사 등 용기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용기 이력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안전성 실증실험’을 통해 검증된 부탄캔의 사용을 촉진하고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선(先)수급 후(後)안전’방식에서 벗어나 예방차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안전관리 활동을 펼치고 그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시설특성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추진
한편 이들 사항 외에도 산업부는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안전관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원전시설과 관련해서 점검을 강화하는 가운데 오는 2016년까지 핵심부품의 설비 교체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부와 에너지 공기업을 총괄하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안전계획-시행-평가’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가스, 전력 등 에너지시설이 집적된 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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